선고일자: 1997.11.25

민사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 신설, 허용될까?

오늘은 공업단지 안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성남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영광화학이라는 회사의 공장을 영일물산이라는 회사가 경매로 인수했습니다. 영일물산은 기존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서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리공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법에도 어긋난다"라며 승인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영일물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제한정비지역 안의 공업단지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당시 법령에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을 명확하게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업단지 안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는 공업 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안에서는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2호) 공업단지는 공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공업지역보다 오히려 공장 신설이 더 쉬워야 합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 신설을 공업단지에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것은, 이미 공업지역에서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제한정비지역의 공업단지 안에서도 공장 신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

추가적으로:

대법원은 업종 변경이 공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남공업단지의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업종별 배치계획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에서는 업종 변경은 관리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또한 공업단지에 입주하려면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결론:

이 판례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공업단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단순히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 신설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업종 변경이 공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관련 계획에 저촉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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