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업단지 안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성남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던 영광화학이라는 회사의 공장을 영일물산이라는 회사가 경매로 인수했습니다. 영일물산은 기존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서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리공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법에도 어긋난다"라며 승인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영일물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제한정비지역 안의 공업단지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당시 법령에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을 명확하게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업단지 안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은 업종 변경이 공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남공업단지의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업종별 배치계획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에서는 업종 변경은 관리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 또한 공업단지에 입주하려면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결론:
이 판례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공업단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단순히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 신설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업종 변경이 공장 신설에 해당하는지, 관련 계획에 저촉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폭넓게 존중된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보전지역 안에 있는 폐업한 공장을 인수하여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존 공장과 같은 규모라면 공장 건축면적 1,000㎡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인근 주민들은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있다는 점도 확인.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촉진지역(공장 이전을 장려하는 지역) 안에 있던 폐공장을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은 단순 수리나 증축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