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세무판례

공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 받으면 부가세 내야 할까?

공원을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운영권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얼핏 기부채납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권이라는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동마기업은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운영 기간 동안 동마기업으로부터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료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동마기업이 시설 운영권을 대가로 시설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동마기업이 기부채납한 공원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동마기업은 기부채납은 무상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마기업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않은 기부채납: 동마기업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도시계획법 제24조) 없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시설 소유권이 곧바로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갔겠지만,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일단 동마기업 소유였다가 기부채납(증여)으로 서울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의 대가관계: 서울시는 시설물 기부채납자에게 운영권을 주고 위탁료를 받는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기부채납 후에는 위탁료율도 낮춰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부채납의 대가로 운영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따라서 동마기업의 시설 기부채납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운영권 취득을 위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83조
  • 도시공원법 제6조

결론

이 판례는 기부채납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청과의 계약 관계에서 기부채납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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