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운영권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얼핏 기부채납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권이라는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동마기업은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운영 기간 동안 동마기업으로부터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료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동마기업이 시설 운영권을 대가로 시설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동마기업이 기부채납한 공원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동마기업은 기부채납은 무상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마기업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기부채납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청과의 계약 관계에서 기부채납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공원에 놀이기구 같은 특수삭도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에서 면세 용역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국가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를 몰랐던 기부자와 국가 모두 착오에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