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175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 제4호 (나)목, [별표 1]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6. 선고 95구107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의 하나로 그 제11호의2에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양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각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원 안 건물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도시공원#건축물#용도변경#점용허가

일반행정판례

건물 증축할 때, 기존 건물 용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증축 시, 증축 규모가 크더라도 용도 제한은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증축#용도 제한#증축 부분#지구단위계획

형사판례

종교시설 무허가 증축, 죄는 하나? 둘?

종교시설을 허가 없이 증축한 사건에서 건축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결.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최종 형량에는 영향이 없어 판결은 유지됨.

#무허가 건축물 증축#건축법 위반#국토계획법 위반#상상적 경합

일반행정판례

공원 내 납골당 설치, 허가 받아야 할까?

공원 내 납골당 설치는 그 위치가 도시계획시설(예: 공원 내 전시관)인지, 아니면 일반 시설(예: 공원 내 사설 법당)인지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도시계획시설 내 납골당 설치는 도시계획 변경 인가가 필요하지만, 일반 시설 내 납골당은 별도의 공원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

#공원#납골당#도시계획시설#허가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 증축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불법 건축물#증축 허가 불가#용도 변경#시정명령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를 교회로? 용도변경, 허가받으셨나요?

아파트 상가를 허가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아파트 내 종교시설 설치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무허가 교회#용도변경#건축법 위반#위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