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하다 마음에 드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발견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찍은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공중의 이용 가능)는 공원처럼 공중에게 항상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야외 조각공원에서 찍은 사진, 길거리 벽화 사진 등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원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찍은 사진을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즐거운 사진 촬영과 블로그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영화 장면 캡처는 비평,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영리적 목적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며, 자신의 생각과 분석을 덧붙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상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썸네일은 인용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임베딩 방식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적 용도나 가족, 친지와의 이용을 위해 **공개된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공유 범위, 공용기기 사용, 불법 공유 프로그램 사용 등에는 제한이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복제, 전송, 전시)가 아니며, 포털 사이트는 링크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차단 의무가 없다는 판결. 단, 포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