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원 조각상 사진, 내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 📸

공원에서 산책하다 마음에 드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발견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찍은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공중의 이용 가능)는 공원처럼 공중에게 항상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야외 조각공원에서 찍은 사진, 길거리 벽화 사진 등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공원 내 건축물을 그대로 본떠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경우입니다. 사진 촬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공원의 조각상을 똑같이 본떠서 새로운 조각상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단순 사진 촬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공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조각이나 그림을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블로그 게시와는 무관합니다.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찍은 사진을 엽서,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공원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찍은 사진을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즐거운 사진 촬영과 블로그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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