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일반행정판례

공원묘지 내 화장장 설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누구 권한일까요?

춘천시에 있는 한 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새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묘지는 춘천시가 토지를 제공받고 건설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A라는 회사와 함께 조성한 곳이었죠. 화장장을 짓기 위해 춘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공사에 화장장 건설 공사를 맡기는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모두 춘천시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회사는 춘천시의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춘천시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설치와 같은 중요한 도시계획 변경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화장장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권한은 원칙적으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춘천시장이 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춘천시는 공동묘지 안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1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 규칙은 단순히 시설 기준을 정한 것일 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동묘지 안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도지사의 권한 없이 춘천시장이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춘천시장이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화장장 건설 공사 위탁 협약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회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도시계획 변경 권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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