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 중매인의 손실보상 청구

부산의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이 매립되면서, 수협 중매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토지공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시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창수협과 중매인거래약정을 맺고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던 중매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중매인들은 한국토지공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상 약정에 따라 자신들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둘째, 보상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보상 약정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보상약정은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체결된 것이며, 수협 중매인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협 조합장은 조합원인 어민을 대표할 뿐, 중매인들을 대표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매인들은 이 약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불법행위 여부 (국가배상 책임)

중매인들은 보상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참조)

또한, 중매인들의 영업 손실은 간접손실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간접손실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참조) 이 규정은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매인들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국가배상법상 전치절차

법원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매인들이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산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 등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의 범위와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협 중매인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반드시 국가배상법상 전치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9조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4조 제4항
  •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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