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느 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쉽게 말해 나라 땅인 바닷가, 강가, 호숫가 등)을 유원지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그곳에 개인 매점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민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광덕2리 주민들은 '광덕2리 개발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명의는 주민 3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 한 명이 그곳에 조립식 건물로 된 간이매점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주민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민의 행위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허가 명의는 3명의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광덕2리 개발위원회'라는 마을 주민 전체의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그곳에 매점을 설치한 것은 허가받은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점용허가에는 "점용 부지 내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주민이 매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매점 설치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마을 공동체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 주민도 그 허가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에게 4륜 스쿠터를 임대하여 운행하게 한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단순히 스쿠터를 빌려주고 백사장에서 타라고 한 것만으로는 백사장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