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마162
선고일자:
202203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자 2021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제113조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공유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는 기일입찰에서의 보증금 제공방법으로 금전, 은행 등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매각기일 종결 고지 이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물론 그 밖의 매수신고인 역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이전에는 반환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더불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명확성·안정성 확보, 민사집행법상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취지 내지 한계, 공유자와 최고가매수신고인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고,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일반 입찰자로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심은, 재항고인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와 관련하여 집행관이 재항고인에게 입찰보증금 제공 기회 등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민사판례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온 후에도, 집행관이 입찰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 당시 보증금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그 지분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했더라도 법원은 다른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나 입찰에서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자가 결정된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행사 시기는 입찰 마감 시각이 아니라 집행관이 입찰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유찰시키고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또는 입찰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우선매수권 행사 후 최고가 입찰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남편이 생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반한 경매가 진행될 때, 남편 사망 후 상속인이 된 아내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유자로서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