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상금은 매년 부과되는데, 만약 전년도보다 10% 이상 오르면 감액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덕분인데요, 이 조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는 문구입니다. 단순히 전년도에 내야 할 변상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액 대상이 되는 걸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원고가 1991년부터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원고는 1990년에도 해당 토지를 점유했었다면 변상금이 부과되었을 것이고, 1991년 변상금은 그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니 조례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1990년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변상금 납부 의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란 단순히 가정적인 납부 의무가 아니라 실제로 부과 처분 등을 통해 납부 의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공유재산을 점유했더라도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해 변상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시행령 제10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 소유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에게라도 사용료(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유지나 공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변상금을 냈다면, 그 변상금 부과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단순히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본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공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