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는 꼭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만 할까요? 오늘은 '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청은 원고에게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구청에 '답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니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서'가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서면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답변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즉, 정해진 양식의 서류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이라면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답변서'에는 처분청(피고)과 청구인(원고)의 이름, 청구인의 서명, 그리고 어떤 처분에 대해 다투는지,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답변서'라는 제목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심판 청구와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결국,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명확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내용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진정서와 같은 형식이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이라면, 제목이 '진정서'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