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주변도로 개설 분담금, 인터체인지 개설 분담금,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 설치가 포함되는데, 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즉,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공익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부담금은?

그렇다면 공익사업지구 에 설치되는 도로 관련 부담금(주변도로개설 분담금, 인터체인지개설 분담금)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면, 똑같은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는 일반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생활기본시설은 공익사업지구 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3.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어떨까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만 필요한 생활기본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비록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지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이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일 뿐, 분양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이를 분양가에 포함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4. 정리하자면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 공익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부담금: 이주대책 대상자 부담
  •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주대책 대상자 부담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률 및 조문: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 민법 제74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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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생활기본시설#도로설치비용#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