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 터전을 마련해주는 이주대책,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 기본적인 생활시설 설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익사업)로 집을 잃게 된 원고들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가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 이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히 택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주대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기본시설까지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공급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는 강행규정이다. 즉, 당사자 간 합의로 이 의무를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105조).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를 부담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주대책은 단순히 땅이나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기본시설까지 갖춰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 등은 이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가에 포함시켜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