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비용 전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주대책에는 생활기본시설(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설치가 포함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민들의 새로운 정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등)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대금과 격차율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위치, 조망 등을 고려하여 '격차율'을 적용, 분양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그리고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좋은 위치의 택지는 격차율이 높아져 분양가가 높아지지만, 조성원가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에도 동일한 격차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전소 용지 비용 부담
변전소 용지와 같이 전기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 공급했다면, 해당 용지 비용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 이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등 참조).
결론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법률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 등은 이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포함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전체를 의미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