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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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오염물질 처리 힘 모은다! 공동 방지시설 완벽 가이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동 방지시설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힘을 합쳐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오늘은 공동 방지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 방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산업단지처럼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각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여러 사업장이 함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 방지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까요?

  1. 운영기구 설립 및 대표자 선임: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먼저 운영기구를 만들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필수 단계죠!

  2. 필요 서류 제출: 운영기구 대표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공동 방지시설 위치도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 공동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 사업장별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제품사용량 서류 및 공정도
    •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까지 연결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 공동 방지시설 운영 규약

공동 방지시설, 변경하고 싶다면?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처리능력, 처리방법, 연결관, 운영 규약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정리하자면:

공동 방지시설은 여러 사업장이 협력하여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규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공동 방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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