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위한 첫걸음, 대기오염 측정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와 설치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측정기기 부착 의무: 왜 설치해야 할까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본문·제2항)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2. 어떤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은 예외가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신청을 받아 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4.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금지행위)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5. 적산전력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6. 굴뚝 자동측정기기, 어떤 사업장에 설치해야 할까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1의3)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해 주세요. 부착 면제 대상 및 부착 시기, 유예 조건 등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운영 및 관리 기준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
7. 자가측정,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자가측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참고하세요.
8.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위반하거나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조치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36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 등을 참고해 주세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배출 폐수량,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여부가 다르며, 설치 면제 조항도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야 하나, 가동일수/시간, 폐쇄/연료변경 예정, 배출량 기준 미달 등 예외 사항이 있으며,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 조작·고장 방치·측정결과 조작을 금지하고, 공정시험기준 준수, 형식승인·정도검사, 자료 상시 전송 등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조치명령, 개선계획서 제출, 경고·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과태료·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준치 초과 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