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운영,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와 처벌 (대기환경보전법 해설)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위한 첫걸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살펴보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방지시설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 사항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입니다.

  • 방지시설 가동 중지 및 오염물질 희석 배출 금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반드시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꼼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무단 배출구 설치 금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밀 배출구(공기 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손상된 시설 방치 금지: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고장난 부속시설 방치 금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나 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기준 초과 배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2. 운영기록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는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1종3종 사업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4종5종 사업장은 서면 또는 전산으로 기록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가동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자가측정 관련 사항
  • 시설 관리 및 운영자 정보
  • 기타 시설 운영 관련 중요사항

특히, 1~3종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모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자동전송 자료로 운영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최대 6개월 조업정지 명령,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형사처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 미가동, 기준 초과 배출 등),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 배출구 설치)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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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금지행위#외부반출금지#혼합처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