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위한 첫걸음,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살펴보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 사항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입니다.
방지시설 가동 중지 및 오염물질 희석 배출 금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반드시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꼼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무단 배출구 설치 금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밀 배출구(공기 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손상된 시설 방치 금지: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고장난 부속시설 방치 금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나 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기준 초과 배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는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1종3종 사업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4종5종 사업장은 서면 또는 전산으로 기록해야 하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1~3종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모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자동전송 자료로 운영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최대 6개월 조업정지 명령,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처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 미가동, 기준 초과 배출 등),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 배출구 설치)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준치 초과 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 배출, 희석 배출(허가 외), 폐수무방류시설의 외부 배출·혼합·타용도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기오염 심각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