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굴뚝 자동측정기, 언제 달아야 할까요?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필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굴뚝 자동측정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굴뚝 자동측정기, 왜 설치해야 할까요?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출 허용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2. 우리 사업장도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의무 대상 &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 연간 가동일수 30일(기체연료 보일러는 90일) 또는 720시간 미만
  • 설치 후 6개월 이내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 6개월 이내 청정연료로 변경 예정인 보일러 (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연속가동시간 일일 8시간 미만
  • 청정연료 사용 폐가스 소각시설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전년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톤 이하 / 먼지 0.15톤 이하 - 해당 오염물질 측정기기만 면제)

3. 굴뚝 자동측정기,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 부착 및 교체: 공인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관제센터에 알려야 하죠. 온도측정기는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특정 온도측정기는 예외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 관리: 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을 규정에 맞게 유지하고,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4.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설비 설치, 시설 개선, 측정기기 수급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자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5.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출량 계산 방법은 법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0분, 월 단위 배출량 계산 방식과 오염물질별 배출량 산정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법 위반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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