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굴뚝 자동측정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법으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굴뚝 자동측정기, 왜 설치해야 할까요?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출 허용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2. 우리 사업장도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의무 대상 &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3. 굴뚝 자동측정기,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4.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설비 설치, 시설 개선, 측정기기 수급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자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5.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출량 계산 방법은 법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0분, 월 단위 배출량 계산 방식과 오염물질별 배출량 산정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6.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법 위반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IoT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배출 폐수량,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여부가 다르며, 설치 면제 조항도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준치 초과 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특정 조건(가동시간 짧음, 폐쇄/청정연료 변경 예정, 가동 8시간 미만 등)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설치하고 정확한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