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 설비를 바꿨다면?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없이 공장을 돌리면 막대한 벌금 또는 심지어 조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가동개시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동개시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새로운 배출시설(공장 굴뚝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방지시설(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설치를 완료했거나, 기존 배출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하려면 반드시 가동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2. 어디에 신고하나요?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시·도가 여러 곳이라면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신고합니다.
3.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4. 가동개시일 변경은 어떻게?
이미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5. 시운전은 어떻게 하나요?
가동개시 신고 후, 특정 시설은 30일간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6.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동개시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최대 6개월 조업정지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가동개시 신고,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가동 전, 변경 시(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처리방법 변경, 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 필수 (단, 전량 위탁처리 시 제외),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 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사업장도 가동 시작 전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쇄 명령, 조업 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