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돌리기 전 꼭 알아야 할 '가동개시 신고' 완벽 정리! (대기환경보전법)

새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 설비를 바꿨다면?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없이 공장을 돌리면 막대한 벌금 또는 심지어 조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가동개시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동개시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새로운 배출시설(공장 굴뚝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방지시설(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설치를 완료했거나, 기존 배출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하려면 반드시 가동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배출시설 변경,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 단순한 수리나 교체가 아닌,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2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했던 증설도 누적해서 20%를 넘으면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2. 어디에 신고하나요?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시·도가 여러 곳이라면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신고합니다.

3.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4. 가동개시일 변경은 어떻게?

이미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5. 시운전은 어떻게 하나요?

가동개시 신고 후, 특정 시설은 30일간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후 시운전이 필요한 배출시설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6.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동개시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최대 6개월 조업정지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가동개시 신고,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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