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 배출 없는 사업장도 가동 시작 신고 필수! 위반 시 처벌 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도 반드시 알아야 할 가동시작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후 가동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가동시작 신고, 왜 해야 할까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란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경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2.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가동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먼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가동시작 신고도 미리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3.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4. 가동시작 신고, 면제 대상은 없나요?

아닙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꼭 기억하세요!

5.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시·도지사는 신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이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호)

6.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할 경우,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명령,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3)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7.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한 후에는?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했다면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8.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라도 가동시작 신고는 필수!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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