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 꼭 하세요! (feat. 법적 의무와 처벌)

안녕하세요,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동시작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동시작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동시작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새로운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하려는 경우, 가동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이미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아래 네 가지 경우에는 추가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에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가동시작일 변경은 어떻게?

이미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3. 가동시작 신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가 면제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전문기관에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4. 무방류 배출시설은 조사 대상!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허가받은 시설) 또는 폐쇄명령(신고 시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5) 허가취소/폐쇄명령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하거나, 무방류 배출시설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및 제9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조업정지 처분 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해 가동시작 신고, 꼭 기억하시고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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