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지구를 꿈꾸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1. 초과배출부과금, 왜 내야 할까?
초과배출부과금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때 내야 하는 벌금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죠.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2. 어떤 오염물질이 대상일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3. 초과배출부과금, 어떻게 계산할까?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유출·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항목 | 설명 | 법령 |
---|---|---|
기준초과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양 (자세한 산정방법은 아래 참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오염물질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 (BOD, COD 250원, 총 질소 500원, 카드뮴 50만원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지역별 부과계수 | 지역의 수질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 (청정지역 2, 가 지역 1.5, 나 지역 1, 특례지역 1)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율이 높을수록 부과계수도 높아짐 (20% 미만 3.0, 400% 이상 7.0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계수 증가 (사업장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별표16 |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 (제1종 사업장 400만원, 제5종 사업장 50만원 등,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500만원)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액 부과금을 더하지 않고, 초과율별 부과계수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4. 기준초과배출량,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별도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자세한 산정방법은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15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5. 마무리하며
초과배출부과금은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에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부과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최대 3년까지 유예/18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배출부과금을 30일 이내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징수 유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