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멈추는 대신 돈으로 해결?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제도 완벽 정리!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죠.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갑자기 멈추면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 중단 대신 돈을 내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징금, 언제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공장 등의 배출시설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면 조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주민 생활, 국가 경제, 공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 중인 경우
  • 조업 중단 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 원료를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과징금, 누가 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 병원 배출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냉난방시설
  • 발전소 발전 설비
  •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 학교 배출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 제조업 배출시설
  •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3. 과징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2항).

  •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 금지행위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 과징금 처분 후 2년 이내에 다시 조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

4. 과징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징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38조 제4항).

  •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0.4에서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2.0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1.5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1.0
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0.7
5종 사업장 연간 2톤 미만 0.4

5. 과징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절차로 징수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제도,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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