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죠.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갑자기 멈추면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 중단 대신 돈을 내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징금, 언제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공장 등의 배출시설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면 조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2. 과징금, 누가 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3. 과징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2항).
4. 과징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징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38조 제4항).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0.4에서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부과계수 |
---|---|---|
1종 사업장 | 연간 80톤 이상 | 2.0 |
2종 사업장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1.5 |
3종 사업장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 1.0 |
4종 사업장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 0.7 |
5종 사업장 | 연간 2톤 미만 | 0.4 |
5. 과징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절차로 징수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제도,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주민생활 등 공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업정지 대신 연간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취소, 폐쇄, 조업정지, 과태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배출기간 변동, 재측정 결과 차이, 확정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 오류 시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초과 또는 기본부과금 조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수업체가 여러 번 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은 위반 횟수만큼 기준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지만,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