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병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 왜 부과될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시설 운영자에게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발전소처럼 조업이 중단되면 주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어떤 시설들이 해당될까?
과징금, 언제는 안낼 수 있을까? (과징금 부과 제외)
아래 경우에는 과징금을 낼 수 없고, 무조건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2항)
과징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과징금은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과징금) 으로 계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1항, 별표 14의2)
연간 매출액은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경우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1항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과징금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2항)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3항)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공익, 수출, 폭발·화재 위험, 용융·용해 공정 등 특정 조건에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지만, 방지시설 미설치, 중대 금지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2년 내 재위반 시에는 과징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과징금은 조업정지 일수,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 변경 등은 사전 신고, 사업장 정보 변경, 폐쇄 등은 사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지역별·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