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물환경보전법 따라 알아보자!

공장이나 병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우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 왜 부과될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시설 운영자에게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발전소처럼 조업이 중단되면 주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어떤 시설들이 해당될까?

  •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발전소의 발전설비
  •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배출시설
  • 제조업체의 배출시설
  •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 조업 중지 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 인정 필요)
  • 수도시설
  • 석유비축시설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과징금, 언제는 안낼 수 있을까? (과징금 부과 제외)

아래 경우에는 과징금을 낼 수 없고, 무조건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2항)

  •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미설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30일 이상 조업정지 대상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1항)
  •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5일 이상 조업정지 대상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1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과징금 처분 후 2년 이내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과징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과징금은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과징금) 으로 계산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1항, 별표 14의2)

  •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 1일당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 1/3600) 입니다.
  • 단, 계산된 과징금이 (연간 매출액 × 5/100) 을 초과하면, (연간 매출액 × 5/100) 으로 합니다.

연간 매출액은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경우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1항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언제까지 내야 할까?

과징금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2항)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 3항)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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