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키우려면,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돕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법에서는 특정 기간 안에 지자체가 답변을 안 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그런데 이 '승인 간주'가 항상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대행, 그냥 맡기면 끝일까?
공장설립지원센터에 대행을 맡겼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원센터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청 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에서 지원센터 대행임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지원센터 직원이 담당 공무원 부재 시 서류만 놓고 간 후, 며칠 뒤 전화로 접수 확인을 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원센터 대행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지원센터 대행 신청'임이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인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답변 기한 넘기면 무조건 승인?
법에는 지자체가 공장설립 신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7일, 14일,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그런데 지자체가 이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일 뿐,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이 되거나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승인만으로는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관련 법률(산집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준수 및 조세, 부담금, 재정 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돕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법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미신청/거짓 신청 시 벌금 부과되며, 사용 전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받지만, 조건 충족 시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공장건축물은 관련 법률 검사/신고 등을 의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