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 사업계획 승인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일 이내 승인이 안 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걸까요? 관련 인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핵심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계획 승인, 20일 넘으면 자동 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은 시장 등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우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이 우선될까요?
대법원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처리법의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련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받은 걸로 볼 수 있을까?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는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관계 행정청과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해서만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전 협의 없이 20일이 지나 자동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됐다고 해서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4항.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따라서 창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인허가가 거부되면, 시장 등은 사업계획 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 인허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정해진 기간(20일) 안에 관할 시장이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되는 여러 인허가(의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 가능**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 우려로 제주도에 종이공장 설립을 불허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대행할 경우, 서류나 제출 과정에서 대행 사임을 명확히 표시해야만 법률에 따른 승인 간주 효력(처리기한 내 미회신 시 승인으로 간주)이 발생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기한 초과 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