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신고, 거부할 수 없다!

공장을 세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공장 설립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장 설립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동일목재산업(주)는 사업 확장을 위해 진해시의 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곳으로, 조선용 기자재 생산 공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일목재산업(주)는 주로 일반 건축용 합판을 제조하는 회사였지만, 조선용 합판, 현창, 구명뗏목, 사다리 등 조선용 기자재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장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해시는 동일목재산업(주)의 주 생산품이 조선용 기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고 수리 거부, 가능한가?

진해시는 해당 토지가 조선용 기자재 생산 공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로 일반 합판을 생산하는 동일목재산업(주)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진해시의 주장대로 공장설립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신고 요건 갖추면 수리해야!

대법원은 진해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설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 등은 일단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신고 내용이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입지 변경을 권고하거나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권고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입지 변경이나 설립 계획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 하지만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일단 신고는 수리해야 하고, 입지 기준 위반 등의 문제는 추후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해시는 동일목재산업(주)의 신고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일단 수리한 후 입지 변경 등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참고할 판례

  •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
  •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167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장 설립 신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장 설립이 허가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신고 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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