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 배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수 배출은 우리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폐수 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 방지시설 '우회' 배출: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최종 방류구 '무시' 배출: 방지시설을 거치더라도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꼼수' 희석 배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깨끗한 물이나 공정수를 섞어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물을 섞어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려는 행위.
  • 방지시설 '방치'로 인한 기준 초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잠깐! 예외는 있어요!

시·도지사가 폐수의 특성상 희석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모든 폐수를 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외부 반출 또는 공공수역 배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나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다른 용도로 사용: 재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내에서만 재이용해야 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조경, 소방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위반 시 제재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제75조,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명시된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폐수 배출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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