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수 배출은 우리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폐수 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 잠깐! 예외는 있어요!
시·도지사가 폐수의 특성상 희석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모든 폐수를 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제재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제75조,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명시된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폐수 배출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 시설은 취수시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으로 정해진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