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쟁의행위. 하지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행위일까요? 오늘은 휴일근로 거부, 공장 점거, 정당 당사 농성 등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체협약상 휴일근로 거부도 쟁의행위?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상 필요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었고, 관행적으로도 휴일근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면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공장 정문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노조원 70여 명이 공장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제품 수송을 방해했습니다. 회사 측의 파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형법 제20조) 소극적인 업무 저해를 넘어 다중의 위력과 물리력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업무 저해를 넘어 물리력을 동원한 적극적 방해 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7.10. 선고 90도755 판결)
3. 정당 당사 농성은 쟁의행위?
노조원 80여 명이 정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공권력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 장소를 옮겨 회사 측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죠. 법원은 이 역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노동조합법 제2조) 비록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근로조건 관련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방법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대의 아래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행위는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평소 하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근로자들이 합의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회사 건물 전체를 점거하고 소음을 내거나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