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사건번호:

2000두6121

선고일자:

2002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2조,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2조, 제55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공2001상, 654) /[3]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공1999하, 129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펄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2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0. 선고 98누108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2차 인상 및 3차 인상 부분에 한하고 관련 상품도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에 한정됨에도 피고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평균매출액의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원심 판시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의 기간을 포함시킴과 아울러 관련 상품으로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 이외에 화장지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벌써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8. 5. 27.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액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과 과징금 증액부과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얼마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는 공정위의 재량이며, 그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법원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재량행위#재량권 남용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얼마나 자유로울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얼마를 부과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과징금#재량권#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일반행정판례

과징금 재산정? 안 돼요!

한 번 확정된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재산정 불가#확정#추가 부과 불가

일반행정판례

과징금 부과, 언제 기준으로 얼마나 내야 할까? - 부담능력 고려 판례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점(의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는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등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결.

#과징금#부과시점#의결일#부담능력

일반행정판례

과징금 폭탄? 잠깐! 어떤 기준 적용해야 맞을까?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고시#위법

일반행정판례

담합 과징금, 언제까지 물어야 할까? - 공급계약 시점이 중요!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담합#과징금#매출액#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