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미래에 받았을 수입(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봉급이 오를 가능성, 즉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치과의사였던 원고는 군복무 중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일실수입 계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2심)에서는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원고 측은 "앞으로 의사 경력이 쌓이면서 소득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부 통계자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계산 시 소득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장래 소득 증가가 상당히 확실하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고,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추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부 통계자료의 경력별 소득을 참고하여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원고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것은 경험칙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 제763조(손해배상)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이 판결은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군의관으로 복무 중 사망한 의사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전문의로서의 예상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졸 평균 소득'이 아니라 '의사가 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