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의대생 자녀의 미래 기대소득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대졸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의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미래를 고려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미래에 의사가 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즉 일실수입 계산 방식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반 대졸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기에 의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대생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대졸'이 아닌, **'전문직 양성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가 될 개연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학생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비교적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했으며, 해당 의과대학의 높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전문직종 관련 학생들의 미래소득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의과대학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함.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의관으로 복무 중 사망한 의사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전문의로서의 예상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