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보내도 될까요?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은 불법!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죠. 그런데 모든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용되는 걸까요? 특히,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은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선거홍보물이 넘쳐나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혼탁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하지만 모든 전기통신 방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바로 '인터넷'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 인터넷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 전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 제109조 제1항) - 단, 자동 송신 장치를 이용한 전화는 불법입니다!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은 불법!

인터넷상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전화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선거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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