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죠. 그런데 모든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용되는 걸까요? 특히,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은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선거홍보물이 넘쳐나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혼탁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하지만 모든 전기통신 방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바로 '인터넷'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은 불법!
인터넷상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5446 판결)
왜냐하면 이는 자신의 전화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선거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대량 문자 발송은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스마트폰에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에서 '비방'이란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에 한 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선거일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 아니더라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