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형사판례

선거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법 개정 전이라면 불법!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답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7년 2월 8일 이전이라면 불법, 이후라면 합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자신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의 합헌성: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 당일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2. 선거일 선거운동 유형별 처벌의 합리성: 선거일의 모든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위법성이 크므로,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3.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구법 적용: 법이 개정되어 어떤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개정 법률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법 개정 이전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4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지만,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부칙(2017. 2. 8.) 제5조)

결론적으로,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17년 2월 8일 법 개정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한 행위는 불법이며, 법 개정 이후에도 경과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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