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답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7년 2월 8일 이전이라면 불법, 이후라면 합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자신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17년 2월 8일 법 개정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한 행위는 불법이며, 법 개정 이후에도 경과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달리,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업체 서버를 이용해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정당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 경선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경선 기간 전이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금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