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퉈보려 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판결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고기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A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는 판결문을 받고 상고했지만, 법원은 상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A는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 불출석 시 선고 가능)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의 상고 기각 이유는 '상고기간 도과'였습니다. 설령 제365조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나버린 상고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65조의 위헌 여부는 상고 기각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은 효력이 있고, 상고기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6 결정) 선고 절차의 위법성은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일 뿐, 상고기간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법률이라도,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고기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판결 선고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재판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