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음주운전 항소심, 피고인이 선고일에 안 나왔다고 그냥 판결해도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진행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1, 2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3차 공판기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4차 공판기일에는 다시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차 공판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4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습니다. 즉, 2회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공판기일에는 출석했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없이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잘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76조 (공판기일과 출석)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불출석)
  • 형사소송법 제370조 (준용규정)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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