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진행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1, 2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3차 공판기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4차 공판기일에는 다시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차 공판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4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습니다. 즉, 2회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공판기일에는 출석했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없이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없이 판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최소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재판에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두 번의 재판 날짜 통지'에는 처음 정해진 날짜를 변경하는 통지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두 번 연속 출석하라고 제대로 통지했는데도 나오지 않은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출석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판결 선고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