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가격 할인이 부당행위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공항(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한항공(주)에 급유 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처보다 약 10% 할인된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부당행위계산 및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행위로 보고 세금을 추징했고, 한국공항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 단순히 특수관계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한국공항의 가격 할인에는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몰아가기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할 때, 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약 1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세금 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세금 꼼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항공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 홍콩, 일본 노선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여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시작점, 외국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그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