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세상, 참 무섭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려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게시판, 카페, 블로그, SNS 등 어디든 해당될 수 있고,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 공인, 기업, 단체 등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상대방에게 “멍청이”, “바보” 등의 욕설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핵심 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인터넷은 기록이 남는 공간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처벌 강화)과 모욕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삭제요청,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등 대처 방법 안내.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분쟁조정, 정보 삭제 요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법 및 민법에 의한 대응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