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민사판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될까?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적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전자를 '단기소멸시효', 후자를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사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민법 조항(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 8. 30. 2014헌바148등). 쉽게 말해, 과거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즉,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202844 판결)은 과거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고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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