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민사판례

과거사 피해 배상,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다룬 판결인데요,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령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특히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소멸시효 조항(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헌바148등). 이는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사정리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과거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다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행정 목적을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분배자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 마침내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구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시간의 제약 없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진정한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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