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30

민사판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거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甲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甲은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지만,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과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법적인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위법한 필적감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그러나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소멸시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 영향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 중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4헌바148 등). 즉, 과거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의 효력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일부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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