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국가가 과거사 피해 보상에서 시간끌기 하면 안 되는 이유!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보상을 받으려 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옳은 일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기 어려웠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끝에 할아버지를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국가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가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는 부당합니다! 국가 스스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했잖아요. 피해자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믿고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났다고 발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약속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피해자가 직접 진실규명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았다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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