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보상을 받으려 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옳은 일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기 어려웠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끝에 할아버지를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국가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가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는 부당합니다! 국가 스스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했잖아요. 피해자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믿고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났다고 발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약속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해자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최대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을 한 후,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