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민사판례

과거사 피해 배상과 소멸시효, 그리고 재심!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이야기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뒤늦게라도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려 배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과거사 피해 배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과 재심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제18조 제2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헌바180등).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가 됩니다. 즉, 과거 해당 법률 조항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7항
  •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2. 진실규명결정과 소멸시효 기산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리는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단순히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28조

3. 진실규명결정 이후 3년 이내 소송 제기 사례

1970년대 유신정권 시기에 국가기관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통지서 수령일이 불분명하더라도 최소한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6조, 제28조

과거사 피해 배상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문제에도 직면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정당한 권리 구제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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