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남편분을 잃으신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나 과로로 인해 평소 지병이었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혈관 장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더욱 억울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산재 신청까지 부지급되었다니, 앞이 막막하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대처해 나갈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법원은 과로사 관련 판례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 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 추단'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악화되었다면,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즉, 남편분의 평소 건강 상태와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사망 전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재 불승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09조):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분의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된 증거와 법률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남편의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사망 시, 미지급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순위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