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09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로 인정될까? 그리고 산재보험금 수급권은 누가 승계할까?

직장에서 받는 과로와 스트레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큼 흔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산재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승계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산재보험금 수급권의 승계는?

산재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족'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르며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 제43조의4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민법상 상속 순위와는 다릅니다.

즉, 산재보험금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의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미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관련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제43조의4,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이번 판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과 산재보험금 수급권 승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 인정될 수 있을까?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산재#기존질병 악화#과로#스트레스

일반행정판례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과로#질병#사망#업무상 재해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질병의 주요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후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 발병했다면,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과로#스트레스#급성망막괴사증#업무상재해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심혈관 질환,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로#심혈관 질환#사망#업무상 재해

상담사례

내 병, 과로 때문에 더 심해진 걸까? - 산재 인정 가능성 알아보기

기존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과로#기존 질병 악화#산재#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전 근무지의 업무량과 새 현장의 업무 강도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건설현장#뇌출혈#사망#철근 조립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