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기존 질병, 공무상 사망 인정될까?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공무원이 과로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0.12.27. 선고 90누5316 판결)

사건의 개요

고인은 읍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가 후 복직했지만, 88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의 업무로 과중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과로 후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과로와 기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과로가 기존 질병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되어야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을 근거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집행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과로로 인한 질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과도한 업무량과 뇌출혈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과로가 기존의 만성 신부전증에 악영향을 주어 뇌출혈을 유발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사망
    2.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는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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