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슬픔에 잠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이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유족급여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죠. 특히 과로사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장의 기계정비반 직원이 야간근무 중 회사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산재로 주장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실제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수행성'은 단지 일하는 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간 전후의 휴식 시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은 하기휴가 후 8일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이후 2주 동안 주간근무, 그리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주야간이 바뀌는 근무 형태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외 다른 과로 원인이 없다면, 급성 심장사는 이러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고인에게 근무 외 과로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인의 근무 형태가 과로를 유발할 수 있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대법원은 이 판례들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야간근무와 같이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로사 판단 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만성 간 질환을 앓던 영업사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발병이나 사망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량 증가와 연속 초과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