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급성 심부전과 관련된 산재 인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 근로자가 출근길에 통근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300~400m 가량을 전력 질주했습니다. 버스에 간신히 탑승했지만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결국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부전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족은 이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 심부전증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직접 사망에 이르게 된 질주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무리하게 뛰다가 사망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지,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시간 연장근무, 휴일 근무, 위험한 작업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이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급격한 운동은 급성 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통근 버스를 타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아니더라도, 급성 심부전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입증책임 관련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업무량 증가와 연속 초과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