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길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과 겹쳐 사망에 이른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에서 부품 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A씨는 연장근무를 마치고 회사 통근버스로 퇴근하던 중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었습니다. A씨는 입사 두 달 정도 된 신입사원으로, 평소 부정맥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연장근무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업무 실수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과 겹쳐 근로자의 사망을 유발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 및 스트레스 예방에 힘써야 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량 증가와 연속 초과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