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6

일반행정판례

야근 후 통근버스에서 사망, 산재 인정될까? -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사

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길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과 겹쳐 사망에 이른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에서 부품 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A씨는 연장근무를 마치고 회사 통근버스로 퇴근하던 중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었습니다. A씨는 입사 두 달 정도 된 신입사원으로, 평소 부정맥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연장근무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업무 실수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A씨는 입사 두 달 남짓 된 신입사원으로 80여 종의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업무상 실수로 조업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이는 신입사원인 A씨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임.
  • A씨는 사망 전 연속 4일간 연장근무를 했고, 사망 당일에도 연장근무 후 통근버스 안에서 사망에 이름.
  •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
  •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A씨의 사망을 유발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과 겹쳐 근로자의 사망을 유발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함.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 및 스트레스 예방에 힘써야 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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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심혈관 질환#사망#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