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 운전기사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로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질병 또는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한 지병 없이 과중한 업무를 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직원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망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더라도,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과로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