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업무상 재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업무 환경이나 과로 때문에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발 회사에서 중창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 A씨는 어느 날 작업 중 갑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장급사, 저산소성 뇌병증,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지만, 작업 환경은 소음, 분진, 고열에 노출되어 있었고, 업무량도 많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심근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A씨에게 기존 질병의 소인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합니다.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과로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평소 건강했던 점, 작업 환경이 열악했던 점, 업무량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A씨의 심근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 환경이나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직장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업무상 재해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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